코미디언 박나래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매니저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9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 씨, 이 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 ▲ 뉴스엔 DB
해당 공판에서 신 씨 측은 박나래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며,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원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박나래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편 박나래는 자신에게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전 매니저 이 씨의 혐의에 대한 의견은 다음 공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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